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의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ㆍ무과실
2
10년간의 점유
3
자주점유
4
평온ㆍ공연한 점유
5
10년간의 등기
해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요구되는 선의·무과실은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며, 등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선의·무과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자의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무과실"이라는 표현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정확히 나타낸 것이 아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즉 10년간의 등기, 10년간의 점유,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및 점유의 선의·무과실)는 모두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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