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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
3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4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을 매수해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는 지위에 있는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동일한 목적을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중 하나만 행사하는 것이 명백하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그 행사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본다.
  •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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