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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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5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해당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로 다루어지므로, 사법상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법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사용허가 철회 시 청문을 실시하는 점,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점,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사용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용도를 폐지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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