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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5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해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때에는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진의란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뜻한다.
  • 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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