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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주)감평은 20x3년 초 건물을 ₩41,500에 취득(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1,500, 정액법 상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x5년 중 손상이 발생하여 20x5년 말 회수가능액은 ₩22,500으로 추정되었다. 20x6년 말 건물의 회수가능액은 ₩26,000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20x5년 말 손상을 인식하기 전의 건물의 장부금액은 ₩29,500이다.
2
20x5년 건물의 손상차손은 ₩7,000이다.
3
20x6년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3,000이다.
4
20x6년 말 손상이 회복된 이후 건물의 장부금액은 ₩25,500이다.
5
20x6년 건물의 손상차손환입액은 ₩6,500이다.
해설

20x6년 손상차손환입액은 6,000원이므로, 6,500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41,500−1,50010=4,000\dfrac{41,500-1,500}{10}=4,000원이므로 20x5년 말 손상 전 장부금액은 41,500−4,000×3=29,50041,500-4,000\times3=29,500원이고, 회수가능액 22,500원과의 차액인 손상차손은 7,0007,000원이다.

20x6년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금액 22,500원에서 잔존가치 1,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내용연수 7년으로 나눈 22,500−1,5007=3,000\dfrac{22,500-1,500}{7}=3,000원이며, 환입 전 장부금액은 19,50019,500원이다.

손상차손환입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41,500−4,000×4=25,50041,500-4,000\times4=25,500원을 한도로 하므로 환입 후 장부금액은 25,500원, 환입액은 25,500−19,500=6,00025,500-19,500=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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