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해설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되며 지역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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