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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5층의 치과의원
2
4층의 다가구주택
3
3층의 동물병원
4
2층의 노래연습장
5
3층의 생활숙박시설
해설

매수청구 후 미매수 상태에서 조례가 없는 경우 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등은 제외)과 공작물로 한정된다. 동물병원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3층 규모라면 건축이 가능하다.

5층 치과의원과 4층 다가구주택은 허용되는 층수(3층 이하)를 초과하고,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명문으로 제외되며,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어서 허용 대상 용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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