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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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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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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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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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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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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해설
표시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의 문제이므로,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했더라도 표의자는 사기가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착오로 인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 취소에 관한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반드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는 당사자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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