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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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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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전선로, 통신선로 및 수도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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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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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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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관리자는 3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공동구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기준은 100만㎡가 아니라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은 공동구가 설치되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동구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나누어 부담한다.
- 공동구관리자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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