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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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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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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성립 역시 포함되므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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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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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그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강행법규에 위반해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여기에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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