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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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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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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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4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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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다.
해설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감정평가법상 성실의무의 핵심 내용이다.
- 자기 또는 친족 소유 토지 등 불공정하게 평가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는 것은 금지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로 해소되는 사항이 아니다.
-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경쟁력 강화 목적이라도 금지된다.
-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공익 목적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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