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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중개대상물의 최유효이용상태
4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5
시장ㆍ학교와의 접근성 등 입지조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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