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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설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설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학교시설보호지구
2
항만시설보호지구
3
군사시설보호지구
4
공용시설보호지구
5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설

군사시설보호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인 시설보호지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사시설 보호는 별도의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학교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출제 당시 시설보호지구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던 지구이다.

다만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구가 통폐합되면서 시설보호지구라는 명칭 자체가 정비되어, 현행 법령에서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보호지구'의 세분으로 재편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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