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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3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행위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5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인 경우, 실종선고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해설

실종선고는 그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선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실종기간 동안 생존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

  •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그 권한 범위 내의 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원의 처분허가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이면 동시존재의 원칙상 그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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