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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조합정관의 변경
3
설계자의 변경
4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해설

조합정관의 변경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선정·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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