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용도지역을 옳게 연…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용도지역을 옳게 연결한 것은?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 ㄱ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 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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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일반공업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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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일반공업지역, ㄴ: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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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일반공업지역, ㄴ: 생산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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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준공업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5
ㄱ: 준공업지역, ㄴ: 계획관리지역
해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공업지역은 셋으로 나뉜다.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곳이 전용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곳이 일반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면서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 준공업지역이다.
또한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할 때에는 그 용도지역 중 가장 엄격한 지역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지역이면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이면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 규정을 끌어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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