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옳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와 건축법령상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 ㄴ.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ㄷ.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 ㄹ. 준공업지역: 80퍼센트 이하
- ㅁ. 계획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제시된 것 중 법령상 건폐율 최대한도가 맞는 것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와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두 가지뿐이다.
- 중심상업지역은 80퍼센트가 아니라 90퍼센트 이하로, 상업지역 가운데 건폐율이 가장 높다(일반상업·유통상업 80퍼센트, 근린상업 70퍼센트).
- 준공업지역은 80퍼센트가 아니라 70퍼센트 이하이며,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도 모두 70퍼센트 이하로 같다.
- 계획관리지역은 20퍼센트가 아니라 40퍼센트 이하이고, 20퍼센트 이하인 것은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50퍼센트, 제1·2종일반주거 60퍼센트, 제3종일반주거 50퍼센트, 준주거 70퍼센트로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