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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 게임기 X를 乙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乙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甲소유 게임기 X를 乙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乙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丙에게 X를 50만원에 평온ㆍ공연하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2
乙과 丙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
丙이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
만약 乙의 점유보조자가 X를 절취하여 丙에게 매도하였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5
만일 X가 게임기가 아니라 건물인 경우에도 丙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해설

동산이 절취(도품)된 경우에도 선의취득 자체는 성립하며, 다만 피해자인 원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칙이 주어질 뿐이므로, 절취된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의취득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선의취득 제도가 성립하므로, 공신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유효한 거래행위(매매계약)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선의취득할 수 없다.
  •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의 요건인 인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므로 동산 특유의 선의취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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