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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3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4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해설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이를 1년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적용되며, 토지전세권에는 이러한 최단존속기간 규정이 없다.

따라서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그대로 유효하고 1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갱신된 권리로 전세권설정자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을 조건부로 미리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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