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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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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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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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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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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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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해설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지,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 자체가 아니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뿐 아니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
- 이미 성취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자체가 불법이면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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