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정의한다.
⑤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는 이 정의와 정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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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할 수 없고(제1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할 수 없으며(제2항), 이러한 행위의 알선도 금지된다(제3항).
따라서 ㄱ, ㄴ은 옳고,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는 제3항에 위반되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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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고 이중소속을 금지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반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은 제9조제2항, ⑤는 제10조제1항제5호·제2항과 각각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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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개설등록신청과는 함께 할 수 있을 뿐(시행규칙 제9조제6항)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 요건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⑤ 변경된 인장을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는 점(시행규칙 제9조제2항)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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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ㄴ
ㄷ
ㄱ, ㄴ
ㄱ, ㄷ
ㄱ, ㄴ, ㄷ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ㄱ), 시행규칙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ㄷ).
ㄴ은 틀린데, 기본 모니터링 업무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는 수시 모니터링 업무의 기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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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ㄱ),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ㄴ).
ㄷ은 틀린데,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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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오히려 금지되는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뒤집은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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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대행 등을 열거하고 있다.
ㄱ(분양대행), ㄴ(개발상담), ㄷ(관리대행)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모두 겸업 가능한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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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18조제6항은 휴업기간이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되, 질병으로 인한 요양·징집으로 인한 입영·취학·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① 출산은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개신고(제3호)의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의무가 없으므로(첨부는 휴업·폐업 신고에만 해당)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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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의2는 확인·설명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두고 있으며, 단서에 따라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임대차도 이에 포함된다.
④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는 이 규정과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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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③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ㄴ. 같은 조 제1항에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계약일(제3호)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제8호)를 명시하고 있다.
ㄷ.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5년이며(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예외), 3년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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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므로(시행령 제20조①) ①은 틀리다.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간인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14조②) 5년이라고 한 ②도 틀리다.
도배상태는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대상 정보이지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법 제23조③ 단서)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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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결정되므로(시행규칙 제20조④), 소재지가 다를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른다는 규정(시행규칙 제20조③)은 주택의 중개보수·실비 산정에만 적용될 뿐 주택 외 대상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의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②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을 적용한다는 시행규칙 제20조⑥에, ④는 동일 당사자간 매매 포함 둘 이상 거래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한다는 제20조⑤3호에 각각 부합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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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하면 되므로(시행규칙 제15조②2호) 2명 이상을 요구한다는 ㄱ은 틀리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법 제24조⑤4호) ㄴ은 옳다.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되므로(시행규칙 제15조①4호) ㄷ도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④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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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ㄱ~ㄷ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3조①이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제1호), 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제2호),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제8호)가 모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 ㄱ,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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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5조①은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제3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한다.
반면 직무 관련 범죄로 자격이 취소되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배임·횡령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야 하므로(제4호),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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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36조①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 수행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제33조①6호 금지행위 위반, 제36조①7호)와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제33조①4호 위반, 제36조①7호),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제26조③ 위반, 제36조①6호)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ㄱ, ㄴ, ㄷ 전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정답은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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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38조①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제6호)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8호)를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므로 ㄱ, ㄴ은 옳다.
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제39조①3호)에 해당하므로 ㄷ은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②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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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시행령 제34조3호).
따라서 100분의 20 이상이라고 한 ⑤의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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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공인중개사법 제47조①이 정한 수수료 납부대상자는 자격시험 응시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자, 분사무소설치 신고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자로 한정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수료 납부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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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ㄱ은 틀리다.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ㄴ은 공소제기의 경우로만 한정하였으므로 틀리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므로 ② ㄷ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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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ㄷ.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ㄱ),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ㄷ). 다만 신고센터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되므로 ㄴ은 틀리다. 따라서 ③ ㄱ, ㄷ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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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⑤)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②),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③), 무등록자로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자(④)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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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인 법정 공급계약에 해당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거래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이 아니라 국가등이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자연인이 신고해야 한다는 ②는 틀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신고하므로 ③도 틀리다. 검인 의제는 신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신고필증이 발급된 때 발생하므로 ④도 틀리고, 일방이 거부해 단독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므로 ⑤의 60일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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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제 거래가격
계약 체결일
법인의 등기 현황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공통 신고사항으로 ① 실제 거래가격, ② 계약 체결일과 ⑤ 중도금·잔금 지급일, ④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등을 규정한다.
같은 별표 제2호는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인의 등기 현황·법인과 거래상대방의 관계 등 '법인의 현황'을 추가 신고사항으로 정하면서, 그 거래계약이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 공급계약(「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이거나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지위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안은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③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에서 제외된다.
같은 법인이 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라면 등기 현황이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제외 사유가 '법인이어서'가 아니라 '공급계약이어서'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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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부동산 거래신고 행위를 조장한 자(①)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②),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③),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토지거래허가(④), 이용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⑤)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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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신고내용조사를 한 신고관청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④ 군수·구청장이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설명은, 보고 의무 자체는 존재하나 보고 상대방(시·도지사 경유)을 잘못 적은 것이어서 틀렸다.
나머지는 ①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의 과세자료 활용이 제5조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공동 신고내용조사가 제6조제3항, ②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자료의 요청이 제6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 2] 제5호, ⑤ 입금표·통장사본 등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가 제6조제1항에 각각 근거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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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이용의무기간은 4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ㄱ은 틀리다.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지만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ㄴ도 틀리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뒤늦게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만 중지될 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② ㄷ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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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토지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고(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인 B구청장이며(②),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인적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⑤). 다만 신고 내용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신고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후가 아니라 등기신청 전에 하여야 하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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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지역과 광역시·경기도 관할구역의 군이고 그 밖의 도(경상북도 등)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되므로 ①은 틀리다. 보증금·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②도 틀리다. 신고 후 보증금이 감액되는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④도 틀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를 가지므로 ⑤도 틀리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하므로 ③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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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상속
증여
법원의 확정판결
건축물의 증축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취득원인이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갈린다.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법인의 합병·환매권의 행사·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반면 ② 증여는 매매·교환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사항이지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① 상속, ③ 법원의 확정판결, ④ 건축물의 증축,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모두 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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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분묘기지권을 이미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그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판례상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유골이 존재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라면 권리가 존속하며, 그 효력 범위는 분묘의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미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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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ㄴ. 민간임대등록 여부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ㄹ.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 항목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ㄱ), 민간임대 등록 여부(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ㄹ) 등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특별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된다.
ㄷ의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니라 서식 내 별도의 확인란에 해당하므로, ㄱ·ㄴ·ㄹ만이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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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2(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매매·교환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이 1천분의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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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 체결 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③ "3년간 보존"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가능, 소속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불가, 보수 수령 시 예규 양식 영수증 교부,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등록 가능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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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상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선순위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없다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①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권리분석·알선이 가능한 점, 차순위매수신고의 요건(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 초과), 인도명령 신청기한(대금완납 후 6개월 이내), 재매각 시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 제한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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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부동산실명법상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한다(ㄷ, 옳음).
이행강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어 부과액 전부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ㄱ, 틀림), 과징금 부과대상자이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지는 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므로(ㄴ, 틀림), 옳은 것은 ㄷ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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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해지권은 임대인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차임증액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①, 틀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에 의한 경매는 반대의무의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며(②, 틀림),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한도로 하고(③, 틀림),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⑤, 틀림)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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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재단법인에 한정되므로, ② "「상법」상 회사도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개인묘지의 면적 상한(30제곱미터), 가족묘지에 매장한 자의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 문중·종중묘지의 사전 허가제,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생전 자기 묘지 매매 허용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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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리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ㄴ도 틀리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하므로(ㄷ, 옳음) 옳은 것은 ㄷ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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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9조에서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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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사항별로 구분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甲, 법 제26조제1항제1호)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乙, 같은 항 제2호)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甲: 5분의 4 이상, 乙: 3분의 2 이상인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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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는 2퍼센트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심지(상업지역과 인접지역) 위치, 기존 용도지구 폐지 후 동일 제한 대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정비 목적의 지정 등은 모두 시행령이 정한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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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나목의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정의되어 ⑤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①의 설명은 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의 정의이고, ②는 제2종이 아니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의 정의이며, ④의 설명은 특화경관지구가 아니라 자연경관지구의 정의이다.
또한 "보호취락지구"라는 명칭의 용도지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야생동식물서식처 보호는 생태계보호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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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ㄹ
ㄴ, ㄷ
ㄱ, ㄹ, ㅁ
ㄱ,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ㅁ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르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당연히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고,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심의 대상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이므로 ②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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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5조는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도심공항터미널·재활용시설·연료전지 설비·산업단지 내 일정 규모 이하의 도축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변전시설은 이 중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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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시행령 제25조제4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획지면적 30퍼센트 이내, 건축물높이 20퍼센트 이내(층수변경 수반 포함),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구역면적 5퍼센트 이내 변경 등은 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제14호(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① 획지면적 25% 변경, ② 건축물높이 15% 변경, ③ 배치·형태 변경,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구역면적 4% 변경은 모두 각 기준(30%·20%·5% 등) 이내에 들어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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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83조의3제1항은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기준·대지조성기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의 6가지만을 열거하고 있다.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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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시행령 별표24(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르면 신축이 금지된 공장·주택 등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동물병원 포함)로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① 관리용건축물은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33제곱미터 이하까지만, ② 주택 증축은 15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허용되며, ③ 종교시설의 증축과 ⑤ 기존 공장 부대시설의 설치는 모두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각각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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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시행령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르면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40퍼센트 이하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④ "40퍼센트 이하"는 틀린 설명이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①),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③),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 80퍼센트(⑤)는 모두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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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한국철도공사는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해 애초에 토지소유 3분의 2 이상 요건 자체가 면제되고(② 틀림), 같은 이유로 지방공사도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며(③ 틀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국공유지는 그 목적 외로 양도할 수 없고(④ 틀림),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준공검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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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생산녹지지역
ㄱ-ㄴ-ㄷ-ㄹ
ㄱ-ㄷ-ㄴ-ㄹ
ㄴ-ㄷ-ㄱ-ㄹ
ㄷ-ㄱ-ㄹ-ㄴ
ㄷ-ㄹ-ㄱ-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 일반공업지역 350%, 생산녹지지역 100%이므로 큰 순서는 ㄱ(준주거)-ㄷ(준공업)-ㄴ(일반공업)-ㄹ(생산녹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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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환지 방식 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일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제 사유로 정하는데,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이 경우(제1항제2호)에는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종전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⑤ 환지처분 공고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전으로 환원·폐지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나머지 ①(천재지변 등 긴급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구역 지정), ②(도시지역 외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③(사업시행지구 분할 시 각 지구 1만㎡ 이상), ④(지정대장의 전자적 작성·관리 원칙)는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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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목록에 포함되고, 지방공사는 제4호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ㄱ·ㄴ·ㄷ 모두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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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ㄱ: 7, ㄴ: 50, ㄷ: 14
ㄱ: 7, ㄴ: 50, ㄷ: 30
ㄱ: 7, ㄴ: 100, ㄷ: 14
ㄱ: 10, ㄴ: 50, ㄷ: 14
ㄱ: 10, ㄴ: 100, ㄷ: 30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은 조합 설립 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32조제1항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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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은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도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④가 옳다. 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①은 틀림), 임차권자등은 그 기간 동안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②는 반대로 서술되어 틀림), 체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가 비용 충당을 위해 처분도 할 수 있다(⑤도 반대로 서술되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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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법 제42조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정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③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는 설명은 법문과 달라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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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은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⑤가 옳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①은 틀림), 상환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②도 틀림), 채권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③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림), 소멸시효는 3년·1년이 아니라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④도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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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주체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한 ①은 틀렸다(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제3조의 기본방침이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② 제4조제1항 단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의 필수 내용이며(③ 제5조제1항제11호),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이어서 제6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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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은 정비구역등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④가 옳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①은 '다음 날'이 빠져 틀림), 이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조합이 자동 해산되지 않으며(②도 틀림),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만 할 수 있어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제안 주체가 아니고(③도 틀림), 직권해제 시에는 15일이 아니라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여야 한다(⑤도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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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각 호로 열거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제2호)·「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제6호)·「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제10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12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 같은 항 어디에도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가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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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주민대표회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어, 부위원장이 2명이거나 감사가 반드시 2명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법 제47조제3항(동의 및 승인)·제5항(의견 제시)·시행령 제45조제3항(경비 지원)·제4항(위원 선출·교체·해임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함)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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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ㄱ: 재건축, ㄴ: 20
ㄱ: 재건축, ㄴ: 60
ㄱ: 재개발, ㄴ: 20
ㄱ: 재개발, ㄴ: 30
ㄱ: 재개발, ㄴ: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1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은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ㄴ은 30이므로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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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제10호는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은 예외적으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⑤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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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50, ㄴ: 50, ㄷ: 75
ㄱ: 50, ㄴ: 75, ㄷ: 50
ㄱ: 75, ㄴ: 50, ㄷ: 50
ㄱ: 75, ㄴ: 50, ㄷ: 75
ㄱ: 75, ㄴ: 75, ㄷ: 50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 75, ㄴ: 50, ㄷ: 75인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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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주택법 제57조제3항은 분양가격이 원칙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한다고 규정한다(토지는 분양이 아닌 임대 대상이므로 택지비가 없음). 따라서 ③이 옳다.
참고로 공용부분·부속건물·복리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며(법 제2조제9호), 토지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 이내(75% 이상 동의 시 갱신 가능, 법 제78조①)이므로 ②·⑤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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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주택법 제48조의3제3항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②가 옳다. 참고로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므로(법 제48조의3①) 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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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ㄱ, ㄴ
ㄱ,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주택법 제11조의5제1항은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에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ㄱ)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ㄴ)이나 조합임원의 대표권 제한 내용(ㄷ)은 법령상 필수 광고 포함사항이 아니다(시행령 제24조의4①이 추가로 정하는 사항은 조합의 명칭·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뿐이다). 따라서 ㄱ, ㄹ인 ②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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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주택법 제6조제5호는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되, 결격사유 제1호·제2호(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만 예외로 제외한다.
거짓으로 등록하여 말소된 경우(법 제8조①1호)는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 후 2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따라서 ⑤가 옳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법 제4조①) ①·②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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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주택법 제49조제1항은 사용검사권자를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사용검사 15일 이내 처리, 세대별·구획별 임시 사용승인 등)은 시행령 제54조④·제56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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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을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정하므로 ①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옳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므로 ②는 틀리고(제81조 제2항),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제82조) ③도 틀리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시행령 제84조 제2항),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시행령 제86조 제1항) ④·⑤도 각각 5년으로 잘못 서술되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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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ㄹ.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ㄱ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건축법 제64조 제1항·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6층이면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만 승강기 설치의무가 면제되는데, ㄱ은 7층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연면적 3천㎡(2천㎡ 이상)인 이상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옳다.
건축법 제64조 제3항은 고층건축물에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정하므로 ㄴ도 옳다.
반면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바닥면적은 시행령 제91조 제1호에 따라 승강기 1대당 6㎡ 이상(8㎡ 아님)이고, 비상용승강기 추가설치 기준은 제64조 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 초과(21미터 아님)이므로 ㄷ·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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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공장
공동주택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자연환경·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중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용도는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① "공장"은 이 열거된 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지사 승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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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법 제10조 제7항은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④는 이를 "10일 이내"라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①은 제10조 제1항, ②는 제2항, ③은 제3항, ⑤는 제9항(사전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미신청 시 효력 상실)의 내용과 일치하여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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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은 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④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로 200㎡에 미달하므로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아니다.
①은 같은 항 제1호(장례시설 200㎡ 이상), ②·⑤는 제2호(오피스텔·유스호스텔 등 200~300㎡ 이상 기준), ③은 제1호 단서(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은 300㎡ 이상)의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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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을 열거하고 있다.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이 열거된 고려사항이 아니며(법령상 기준은 도로의 너비이다), 따라서 고려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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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는 제9호에서 "난연재료"를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 제10호에서 "불연재료"를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한다.
① "불연재료"를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라고 한 것은 난연재료의 정의를 옮겨 놓은 것으로 틀린 설명이다.
②(제7호 내화구조), ③(제8호 방화구조), ④(제15호 초고층 건축물), ⑤(제2호 증축)는 모두 시행령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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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건축법 제3조 제1항은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 철도·궤도 선로 부지의 플랫폼 등,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을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다.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이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적용 제외되는 것은 공장 용도 대지의 간이창고이지 임시숙소가 아니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각각 제3호, 제2호 다목, 제5호, 제1호의 적용 제외 대상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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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농지법 제9조는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제1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제3호),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제4호)를 정하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유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다.
따라서 ㄱ(청산 중), ㄴ(징집), ㄷ(3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은 모두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반면 법 제9조 제2호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만 인정하므로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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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ㄱ: 1, ㄴ: 50
ㄱ: 1, ㄴ: 60
ㄱ: 3, ㄴ: 50
ㄱ: 3, ㄴ: 60
ㄱ: 3, ㄴ: 70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는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행위로 성토가 이루어지는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성토(제1호),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여 50센티미터 이내인 성토(제3호)를 규정한다.
따라서 ㄱ은 1(천제곱미터), ㄴ은 50(센티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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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등 토지의 이동, 축척변경,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복원측량·검사측량 등 측량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그러나 합병은 면적·경계의 변동 없이 지적공부만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신규등록·등록전환(측량 필요 시)·성과검사·지적재조사사업은 모두 지적측량을 요하는 대표적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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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대
공원
사적지
유원지
학교용지
지목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및 그 접속 정원의 부지는 ① "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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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소유자(지적공부), 건축물의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등기부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은 이 등록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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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면적이 928.651m2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928m2
928.6m2
928.65m2
928.7m2
929m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 면적은 0.1m² 단위로 등록하되, 0.1m² 미만 끝수가 0.05m² 미만이면 버리고 0.05m²를 초과하면 올리며, 정확히 0.05m²인 경우에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측정면적 928.651m²에서 소수 첫째 자리(0.1m²) 미만 부분인 0.051m²가 0.05m²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토지대장에는 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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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인 "토지개발사업 등"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로법상 고속·일반국도 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 항만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한정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절차(시행공고·조사·경계확정 등)로 진행되며 이 신고 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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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에 따르면 연속지적도의 관리·정비 정책 수립·시행(제1항), 정비에 필요한 경비 지원(제3항),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제4항)의 주체는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관련 업무의 위탁(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정책 수립·시행 주체를 "지적소관청"으로 쓴 ①, 주체를 "시·도지사"로 쓴 ③·④·⑤는 모두 틀리고, ③·④·⑤는 재량(할 수 있다)을 의무(하여야 한다)로 서술한 점에서도 틀렸다.
반면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임야도의 토지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②는 같은 조 제2항 그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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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공고지역으로 한정함)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며,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측량을 완료하면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⑤).
그러나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절차는 "청산금 조서 작성"이 아니라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이므로, ④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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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은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⑤는 결정기준을 "사업계획도대로"라고 한 점과 통지 상대방을 "지적측량수행자"라고 한 점이 모두 규정과 어긋나 틀린 지문이다.
①은 법 제65조 제2항(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 의무), ②·④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및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의 등록사항(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 경계점 위치 설명도·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포함), ③은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5호에 각각 부합해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ㄱ: 시·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고(부득이한 경우 지적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그 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인 ③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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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ㄱ,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의 소재·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가 등록된다.
반면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이고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공통 등록사항은 ㄱ·ㄷ·ㄹ이며 이를 모두 고른 ③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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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ㄱ, ㄴ, ㄷ
ㄱ, ㄴ, ㄹ, ㅁ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임야도의 필지 경계가 면적 증감 없이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를 모두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ㄱ~ㅁ이 모두 해당하여 ⑤ ㄱ, ㄴ, ㄷ, ㄹ, ㅁ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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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현지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④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옳다. 반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1차로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므로, 곧바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관련 서술은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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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수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반면 ②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와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이, ⑤ 신탁재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의 단독신청이 각각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동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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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ㄱ, ㄴ
ㄷ, ㅁ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ㅁ
부동산등기법상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와,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ㄱ(지상권), ㄹ(승역지 지역권), ㅁ(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필이 가능하지만,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ㄴ)와 위 예외 목록에 없는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ㄷ)는 합필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 ㄱ, ㄹ, ㅁ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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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부동산취득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① 서술은 틀리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므로 ②도 틀리다.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③도 틀리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계약에는 허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⑤도 틀리다. 판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다루어지므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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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m2에서 3층 동쪽 485m2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조합 자체의 명의가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는 ② 서술은 틀리다. 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①),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권리자에 대해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③), 소유권을 포기한 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④), 목적물의 범위가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된 전세권은 변경등기가 아닌 별개의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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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환매특약의 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① 환매특약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공유물분할금지 약정등기,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모두 기존 등기에 덧붙는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종전 등기와의 연속성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 새로운 순위번호를 부여받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반면, 일부만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따라서 주등기 방식인 것은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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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ㄹ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아 ㄱ은 틀리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ㄷ도 틀리다. 반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그 약정 자체가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요하므로 변경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ㄴ), 법원의 촉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므로(ㄹ) 모두 옳다. 따라서 ③ ㄴ, ㄹ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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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범위
요역지
지역권자
지역권설정의 목적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 전원에게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특정 권리자를 표시하는 지역권자는 기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지역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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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설정하여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②),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각각 점유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④, ⑤)은 모두 옳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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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지상권 등 용익물권은 토지 전부에 대하여만 성립하고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으므로 ③은 옳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자격이 없다는 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인은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④,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된다는 ⑤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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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어 신탁원부에 그 성명·주소가 기록되는 경우 수익자에 관한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②, 동일 수탁자의 여러 신탁을 합병할 때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③, 수탁자 경질 시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④,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다는 ⑤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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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당권설정등기
토지임차권설정등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중간등기 중 본등기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사안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 본등기가 된 경우이므로, 같은 토지에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반면 저당권(①), 압류(③), 가압류·가처분(④),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관한 가등기(⑤)는 소유권에 관한 처분이거나 담보물권으로서 지상권 설정과 양립 가능하므로 순위만 후순위로 밀릴 뿐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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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ㄱ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기록명령을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가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는 그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어 승낙 없이는 지상권말소등기를 할 수 없고(ㄱ), 이미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ㄴ)나 동일 부분에 대한 선순위 임차권설정등기(ㄷ)가 있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실행할 수 없으며, 등기관의 첨부정보 재제공 요구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ㄹ)에도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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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①),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과세기준일(②·④),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③)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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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특례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⑤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사기 등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②), 소유권 다툼 등으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되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③), 감면대상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①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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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은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⑤가 옳은 설명이다.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이 소액이어도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①은 틀리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므로 ②도 틀리며,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은 6,000원이지 11만 2,500원이 아니므로 ④도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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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물적납세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⑤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라고 한 서술이 틀리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①),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②),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시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③),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④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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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되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되므로 첫 번째 지문은 틀리다.
공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므로 두 번째 지문도 틀리고,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므로 세 번째 지문도 틀리다.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의 구분은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므로 다섯 번째 지문도 틀리며, 재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실현황과 달리 공부상 등재현황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할 수 있어 네 번째 지문만 옳으므로, 틀린 것은 모두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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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ㄴ
ㄱ, ㅁ
ㄴ, ㅁ
ㄷ, ㄹ
ㄷ, ㄹ, ㅁ
건축물 중 조작설비·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ㄴ은 옳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매매·교환 등 유상취득뿐 아니라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도 포함하므로 ㄱ은 틀리고,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만 취득으로 의제하며 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ㄷ도 틀리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포함되므로 ㄹ도 틀리다.
주택조합 등이 조합주택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ㅁ도 틀린 지문이며, 결국 옳은 것은 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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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되, 그 단서에서 해당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한해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각 목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는 100분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0분의 44, 6억원 초과는 100분의 45로 정하므로, ③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가 옳다.
④ 100분의 60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주택의 비율이고, ⑤ 100분의 70은 같은 항 제1호의 토지 및 건축물에 적용되는 비율이어서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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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지방세법령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공동주택 개수(대수선 제외)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수 이전이 아니라 개수 후 취득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가액 기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이므로,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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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법령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만 인정되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신고납부를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주택분 납부유예 신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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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 요건을 갖추어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①은 틀림), 합산배제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②는 10월로 틀림), 법인 소유 주택에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⑤는 틀림)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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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이미 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므로 ⑤가 옳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지 '분기의 말일'이 아니므로 ①은 틀리고,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으므로 ③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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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되지 않으므로 ㄹ은 옳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ㄱ도 옳다.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만 소유하더라도 그 임대소득이 비과세되지 않고(ㄴ은 틀림), 광업재단·공장재단의 대여도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되므로(ㄷ은 틀림) 정답은 ② ㄱ,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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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 ㄱ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 ㄴ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 ㄷ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ㄱ: 2, ㄴ: 1, ㄷ: 30
ㄱ: 2, ㄴ: 1, ㄷ: 40
ㄱ: 3, ㄴ: 2, ㄷ: 30
ㄱ: 3, ㄴ: 2, ㄷ: 40
ㄱ: 4, ㄴ: 2, ㄷ: 4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따르면, 소유기간 5년 이상인 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② ㄱ: 2, ㄴ: 1, ㄷ: 40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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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라도 그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서 제외되어 중복공제를 막는다.
따라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는 ①의 설명이 틀리다.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에,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지연이자 제외)은 취득원가에,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각각 해당하고, 토지개발채권 조기 매각차손도 양도비 등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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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ㄱ, ㄴ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ㄱ), 장기할부조건 취득으로 계약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ㄴ),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ㄷ)가 포함된다.
다만 체비지는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므로, 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체비지(ㄹ)는 해당하지 않아 정답은 ③ ㄱ,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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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0원
1억원
2억원
4억원
5억원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인 2억원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채무액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②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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