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1
ㄱ: 1, ㄴ: 50
2
ㄱ: 1, ㄴ: 60
3
ㄱ: 3, ㄴ: 50
4
ㄱ: 3, ㄴ: 60
5
ㄱ: 3, ㄴ: 70
해설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는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행위로 성토가 이루어지는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성토(제1호),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여 50센티미터 이내인 성토(제3호)를 규정한다.
따라서 ㄱ은 1(천제곱미터), ㄴ은 50(센티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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