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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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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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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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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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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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물적납세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⑤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라고 한 서술이 틀리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①),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②),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시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③),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④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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