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1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2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3
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4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5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2(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매매·교환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이 1천분의 4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