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해설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나목의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정의되어 ⑤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①의 설명은 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의 정의이고, ②는 제2종이 아니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의 정의이며, ④의 설명은 특화경관지구가 아니라 자연경관지구의 정의이다.
또한 "보호취락지구"라는 명칭의 용도지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야생동식물서식처 보호는 생태계보호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