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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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8조①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제6호)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8호)를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므로 ㄱ, ㄴ은 옳다.
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제39조①3호)에 해당하므로 ㄷ은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②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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