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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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2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3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4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5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해설
시행령 별표24(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르면 신축이 금지된 공장·주택 등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동물병원 포함)로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① 관리용건축물은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33제곱미터 이하까지만, ② 주택 증축은 15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허용되며, ③ 종교시설의 증축과 ⑤ 기존 공장 부대시설의 설치는 모두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각각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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