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공장
2
공동주택
3
위락시설
4
숙박시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해설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자연환경·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중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용도는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① "공장"은 이 열거된 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지사 승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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