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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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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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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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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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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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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농지법 제9조는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제1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제3호),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제4호)를 정하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유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다.
따라서 ㄱ(청산 중), ㄴ(징집), ㄷ(3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은 모두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반면 법 제9조 제2호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만 인정하므로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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