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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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4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므로(시행령 제20조①) ①은 틀리다.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간인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14조②) 5년이라고 한 ②도 틀리다.
도배상태는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대상 정보이지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법 제23조③ 단서)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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