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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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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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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3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4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해설

민사집행법상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선순위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없다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①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권리분석·알선이 가능한 점, 차순위매수신고의 요건(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 초과), 인도명령 신청기한(대금완납 후 6개월 이내), 재매각 시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 제한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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