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설정하여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②),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각각 점유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④, ⑤)은 모두 옳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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