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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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4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시행령 제34조3호).
따라서 100분의 20 이상이라고 한 ⑤의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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