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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1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4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지역과 광역시·경기도 관할구역의 군이고 그 밖의 도(경상북도 등)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되므로 ①은 틀리다. 보증금·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②도 틀리다. 신고 후 보증금이 감액되는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④도 틀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를 가지므로 ⑤도 틀리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하므로 ③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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