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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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해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이미 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므로 ⑤가 옳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지 '분기의 말일'이 아니므로 ①은 틀리고,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으므로 ③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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