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주체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한 ①은 틀렸다(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제3조의 기본방침이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② 제4조제1항 단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의 필수 내용이며(③ 제5조제1항제11호),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이어서 제6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④·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