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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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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 요건을 갖추어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①은 틀림), 합산배제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②는 10월로 틀림), 법인 소유 주택에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⑤는 틀림)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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