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4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지상권 등 용익물권은 토지 전부에 대하여만 성립하고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으므로 ③은 옳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자격이 없다는 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인은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④,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된다는 ⑤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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