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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3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5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해설

토지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고(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인 B구청장이며(②),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인적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⑤). 다만 신고 내용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신고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가 아니라 등기신청 전에 하여야 하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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