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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1
상속
2
증여
3
법원의 확정판결
4
건축물의 증축
5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취득원인이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갈린다.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법인의 합병·환매권의 행사·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반면 ② 증여는 매매·교환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사항이지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① 상속, ③ 법원의 확정판결, ④ 건축물의 증축,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모두 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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