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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1
상속
2
증여
3
법원의 확정판결
4
건축물의 증축
5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취득원인이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갈린다.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법인의 합병·환매권의 행사·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반면 ② 증여는 매매·교환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사항이지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① 상속, ③ 법원의 확정판결, ④ 건축물의 증축,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모두 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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