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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어 신탁원부에 그 성명·주소가 기록되는 경우 수익자에 관한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②, 동일 수탁자의 여러 신탁을 합병할 때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③, 수탁자 경질 시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④,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다는 ⑤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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