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1
환매특약의 등기
2
지상권의 이전등기
3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해설
① 환매특약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공유물분할금지 약정등기,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모두 기존 등기에 덧붙는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종전 등기와의 연속성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 새로운 순위번호를 부여받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반면, 일부만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따라서 주등기 방식인 것은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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