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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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5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18조제6항은 휴업기간이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되, 질병으로 인한 요양·징집으로 인한 입영·취학·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① 출산은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개신고(제3호)의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의무가 없으므로(첨부는 휴업·폐업 신고에만 해당)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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