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2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4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5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해설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은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도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④가 옳다. 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①은 틀림), 임차권자등은 그 기간 동안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②는 반대로 서술되어 틀림), 체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가 비용 충당을 위해 처분도 할 수 있다(⑤도 반대로 서술되어 틀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