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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주택법 제11조의5제1항은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에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ㄱ)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ㄴ)이나 조합임원의 대표권 제한 내용(ㄷ)은 법령상 필수 광고 포함사항이 아니다(시행령 제24조의4①이 추가로 정하는 사항은 조합의 명칭·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뿐이다). 따라서 ㄱ, ㄹ인 ②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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