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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4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5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해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①),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과세기준일(②·④),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③)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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