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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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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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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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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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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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부동산실명법상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한다(ㄷ, 옳음).
이행강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어 부과액 전부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ㄱ, 틀림), 과징금 부과대상자이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지는 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므로(ㄴ, 틀림), 옳은 것은 ㄷ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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