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4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5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은 정비구역등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④가 옳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①은 '다음 날'이 빠져 틀림), 이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조합이 자동 해산되지 않으며(②도 틀림),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만 할 수 있어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제안 주체가 아니고(③도 틀림), 직권해제 시에는 15일이 아니라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여야 한다(⑤도 틀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