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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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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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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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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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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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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법령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만 인정되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신고납부를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주택분 납부유예 신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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