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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1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2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3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수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반면 ②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와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이, ⑤ 신탁재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의 단독신청이 각각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동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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